[조은뉴스=김순이 기자]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 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소속 손금주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사람은 35명으로 추징액이 7억 4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지난 2015년 1명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2년 새 21명으로 크게 늘었고, 부정유통 물량도 4백 리터 이던 것이 462 킬로리터로 1,155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과 어촌계 그리고 선박과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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