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16. 6. 21 광주MBC 뉴스영상 캡처
사진 : 2016. 6. 21 광주MBC 뉴스영상 캡처

[조은뉴스=도광진 기자] 법원이 돈을 받고 교사들을 채용한 학교법인 광주 낭암학원에 대해 비리 연루 교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교육청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가를 받고 교사들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건 목적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며 낭암학원이 운영하는 동아여자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8억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들 교사는 낭암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에게 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 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임용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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