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는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게 돼 학위 취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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