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 시「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선발해오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채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올 7월말 기준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3,488명) 중 중증장애인은 16.9%,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210여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42%이며, 최근 4년간(‘04~’07) 장애인 구분 선발자(522명) 중 중증장애인 합격자는 15%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법적근거를 마련, 이번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특채는 각 부처에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사전조사하고 이에 맞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맞춤형 채용 형태로 실시된다.

부처 수요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21개 부처에서 25명의 중증장애인 선발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시험을 공고하고 9월 22~24일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연내에 선발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에 채용된 장애인들이 직무에 적응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구 등 편의시설을 일괄 사전에 파악하여 제공하는 한편, 정식 임용 전에 직무기술향상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직무기술 및 근무요령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 직장동료들과 사전 교감을 갖도록 하는 등 공직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듣기’평가가 포함된 영어시험에서 별도의 기준점수가 없어 응시기회를 사실상 제약받아 온 청각장애인들의 공무원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 기준점수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어려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 시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직 중에 능력개발 기회도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치가 정부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는 한편, 여건이 열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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