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의 조사가 촉구되고 있다.
최근 제보자에 따르면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선정, 계약 체결, 사업비 예산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직무 과정에서 총 1억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금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 전달, 차명 또는 제3자 명의 계좌 이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은폐성이 짙은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자는 “금품 수수 시점이 조합 임시총회 직후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조합 임시총회에서는 사업관리 용역, 각종 설비 공사 등 수십억 원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들이 일괄 가결됐으며, 이후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과 자금 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부 금액은 전세 계약금이나 용역 대금 등 정상 거래로 가장돼 여러 차례 나눠 입금됐고, 또 다른 금액은 조합장 본인이 직접 차명계좌 사용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거쳐 친인척에게 송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또한 법인을 동원해 실제 거래가 없는 컨설팅 비용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조합장 본인이 ‘조합장 신분으로는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우회적인 자금 관리 방식을 요구했다.”며 “이는 해당 자금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조합 운영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는 수사기관에 ▲금품 전달 및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 조사 ▲조합장 및 관련자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조합과 용역업체 간 통신 및 계약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제보자는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재개발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합장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