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 완화 대상 포함…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원 확대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조은뉴스=박삼진 기자] 경주시가 인구감소 대응에서 ‘관심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으로, 기존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던 경주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인구 감소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관심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국비 공모와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기대된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구 감소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그동안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구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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