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액·고의 체납자 강력 징수활동 전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03-30 박삼진 기자
[(영천)조은뉴스=박삼진 기자] 영천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 정리에 나선다. 시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책임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에게는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정리기간 중에는 ‘야간 영치의 날’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및 인터넷 공매도 병행한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정리기간 내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