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월세 지원’ 30일부터 접수…"최대 480만원 지원!"
월 최대 20만원·24개월 지급…5월 29일까지 신청
[(경주)조은뉴스=박삼진 기자] 경주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각각 1억2,200만 원 이하와 4억7,0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심사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의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전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지원받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