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 및 디지털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의료와 미용 시술의 명확한 분리와 전용 미용기구 지정 강조
[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최근 한 미용업체가 문신사법 제정 및 디지털 위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건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며 주목받고 있다.
S미용업체는 “미용 목적의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문신사 및 국민의 위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대안이 시급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 핵심건의 내용은 의료와 미용 시술의 명확한 분리와 전용 미용 기구 지정, 디지털 이력 관리 혁신, 전문 자격 및 교육 체계 정립을 요청했다.
S업체 관계자는 “점 빼기, 문신 제거 등 치료 목적은 '의료 시술'로 제한하고, 미용 목적 시술은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 기구와 구별되는 전용 미용 도구를 지정해 직무 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와 미용 시술의 명확한 분리와 전용 미용 기구 지정을 강조했다.
또한 “고객 1인당 1도구 사용 원칙을 준수하고, 도구별 바코드 및 시리얼 번호를 고객 관리 대장에 기록해 재사용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미용 전공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자격 시험 면제 또는 위생 교육을 통한 관리 권한을 부여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이력 관리 혁신과 전문 자격을 언급했다.
이번 건의 내용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디지털 이력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용인과 의료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종식하며 K-뷰티 종사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