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속보]휴대폰 얼굴 인증제 23일부터 실시...“중국에서만 실시하는 국민의 초상권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
[조은뉴스=이재훈 기자] 23일부터 휴대폰 개설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하는 제도이며 중국에서만 국민을 통제하기위해 사용되는 인증제라 국내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해킹으로 개인 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나?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인가?”라며 얼굴 인증 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폰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외국인과 역차별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진행하는 제도를 따라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SNS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국민의 얼굴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오픈이 되면 겉잡을 수 없는 초상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약 2천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T 해킹 사고가 일어나며 그 범인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임이 들어난바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국민들의 반응은 "아마도 중공이 먼저 안면인식 정보 가져 가겠죠?" "그냥 적국에 우리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넘겨주고 싶어서 환장한 듯!" "안면인식하면 보이스피싱 안당해? 당하면 책임질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법 철회해야지" "핸드폰 가게 업주들도 결사반대 합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