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이유 없으므로 원고 소송 기각'선고...2년여 진행소송...여수시 신뢰행정.투명행정 빛 봐

[조은뉴스(전남) = 조순익 기자]   2년여간 진행돼 온 여수시 만흥 비위생매립장 민사소송 결과, 여수시가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9일 원고 (주)남부환경개발 대표 정문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원고는 만흥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업체의 선별기 처리능력이 120㎥/hr가 허위라며 낙찰자 선정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07년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주)남부환경개발로부터 소송고지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10월23일 법원 판사와 감정단, 소송 제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법원을 대리한 감정단이 현장에서 시료 60㎥에 대한 선별기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고 분리된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시료 성분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선별기 처리능력 등 모든 사항이 충족돼 여수시의 만흥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업체 선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됐다.

여수시 만흥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70~90년대초 매립한 폐기물을 선별 분류해 위생매립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폐기물 매립공간 확보, 선별돼 나온 토사를 재이용하기 위해 시작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여수시는 2007년 8월 공법선정을 위해 만흥 비위생 폐기물 사업시행 선별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주)남부환경개발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년 동안 준비서면 55회, 직접 변론 8회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만흥 비위생매립장 민사소송 승소는 여수시 행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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