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절도 반역혐의 수사 김태정 천정배 정치검찰 전철 밟지 말아야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밀반출 해간 국가최고기밀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이 절취 은닉했던 서버분석을 완료하고도 노무현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 한다.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청법에 규정 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한다면 고민할 일도 망설일 까닭도 없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임무에 충실하면 고만인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국가기밀밀반출 은닉 절도사건은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이유가 없음에도 ´苦心´을 한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노무현이 비록 "그 놈의 헌법"이라고 국가최고규범을 폄훼하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을 변호하기에 급급하던 3류 변호사 출신 전임 대통령이라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망이라도 가기 전에는 싫어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못 박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나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법리적으로 접근 하느냐?,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형사건 마다 늘 따라다니던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을 이룰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고도 남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김영삼 시절 노태우 정치자금 20억+알파 사건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이 "민란이 난다."고 김영삼에게 겁을 주어 김대중 수사를 중단 포기한 더러운 예와 강정구사건 당시 법무장관 천정배가 검찰지휘권을 발동하여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설마한들 노무현을 구속한다고 ´민란´이 날 것도 아닌데 노무현 정부 법무장관 천정배처럼 이명박 정부의 법무장관이 노무현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릴 리는 만무할 것으로 믿는다. 설사 봉하대 노사모 잔당이 민란을 일으킨대도 법대로가 답이다.

전임 대통령 노무현도, 노무현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e-지원시스템 도적질에 가담한 비서관도 행정관도 법 앞에 평등하며 재판을 통하여 처벌함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란 있을 수 없다./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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