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12.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종전2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종전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단순한 물품보관도 법적제한을 받아 왔다.
조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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