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도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충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보험적용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약 7천~9천원 정도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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