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300억 이상 사업 성과계획서 제출

 

[조은뉴스=김화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지식경제위원)이 지난 4일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건설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성과계획서는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담은 것으로, 국회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예산심의에 참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3조 5천억 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을 성과계획서에서 누락시켜 국회가 이를 평가하지 못하게 됐다.

즉, 정부가 이 사업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내년 결산안 심사 시 필요한 성과결과 보고서 또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가 구성하는 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업무계획서 반영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업무계획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며, “이는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동적으로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평가는 물론 예산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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