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기관 평가로 연수품질 관리도 강화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 앞으로 학교장이 직무연수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연수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학교장이 소속 교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 교육연수원의 연수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원격연수지원센터’를 마련,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경주대 전제상 교수가 발표한 ‘교원연수체제 개편 방안 연구조사'에 따르면 초 ··중 · 고교 교사 1,662명의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8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제 도입에는 소속기관별 64.9%, 학교 설립별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직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습득을 연수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토록해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동안 교사의 직무연수가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적다는 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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