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09.12.7일 개정 고시하였고,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인 평가계획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Scoping) 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외국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온실효과 가스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배출저감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먼저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원단위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어 조사한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등 사업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환경영향을 예측하게 된다.

사업자는 이러한 조사 및 예측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조사·예측 결과와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완료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개발사업자 등은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 및 자연순응형·집약적(compact) 공간구조로 계획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는 대기·수질 항목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 요구보다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업자의 온실가스 저감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의 육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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