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은진 기자]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으며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사회보험료 인상 러시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다만 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천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 사회보장부담률 상승속도 OECD 최고

사회보장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천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4년 3분기 12만2천806원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38.0%나 증가한 것이다.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total taxation)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인 동시에 OECD 평균 증가폭 0.5%포인트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보장부담이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부담률 중 각종 보험료와 연금을 합한 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6.0%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 2013년 7.3% 등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즉시에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시 서민의 생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저출산이나 노령화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낮다고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한 부담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망을 확충하는 것인데다 부담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보험요율 인상 외에 보험료 부과기준인 임금의 상승과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요인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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