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정신병원 입원에서 퇴원까지...내막 공개

개종을 목적으로 협박과 폭행 및 강요·감금한 혐의로 지난 2001년부터 법적 소송에 휘말렸던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 월간 현대종교 편집위원)와 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안산ㅅ교회 신도 정모(44), 김모(47) 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감금·강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진 목사는 감금방조, 강요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단클리닉’ 조직원 정모 씨, 김모 씨는 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목사와 신도 정모, 김모 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피해자 남편·가족들과 공모해 정백향(39) 씨를 비롯한 오모(37) 씨와 진모(27) 씨 등을 안산 ㅅ교회 내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했다. 3일간의 개종교육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개종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남편과 가족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감금시킬 수 있도록 적극 가담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ㅊ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빼앗겼다.

이미 지난 10월 9일 대법원 3부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남편 송모(43) 씨, 진 목사와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 신모(39) 씨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정백향 씨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일조한 정신과 전문의 신모 씨와, 박모(45) 씨에 대한 형사소송은 2심에서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 증언으로 정신병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내막 드러나"

<Q & A 인터뷰> 개종 목적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들

정백향 씨를 비롯하여 오모, 진모 씨 모두 진 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ㅊ복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대표 정백향 씨.>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가족 간의 종교 갈등에 개입해 가정파괴까지 일삼는 강제 개종교육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공표한 판결이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 약자와 소수자들이 아직 많다.

그들에게 자신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개종을 시키려는 가족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사회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목사의 개입에 신중해야 함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법적 싸움을 위해 한 일은.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정신과 의사들의 관행에 의해 너무 쉽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허술한 정신보건법의 맹점과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알리기 위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을 만들어 서명운동, 기자회견, 국정감사 증인출석 등 법 개정을 위해 일했다.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는데.

-남편은 <현대종교>와 <교회와 신앙>이라는 책자를 가져와 강제로 보도록 강요하고 내가 신앙하는 종교에 대해 비방하며 괴롭혔다. 그리고 진 목사를 만난 후부터는 주변의 물건과 흉기까지 사용해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나는 미친0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주며 밤새도록 읽으라고 강요하는 등 모욕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어떻게 개종교육을 받게 되었나.

-남편과 진 목사는 신도 김모, 정모, 정모 씨와 공모, 공동하여 교회에 감금하고 협박까지 하며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켰다.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종이 되지 않자 친정 부모들을 충동해 요양원에 격리 수용시켜야 한다고 했고, 진 목사의 연락을 받고 온 신도 정씨의 안내로 남양주에 있는 ㅊ복음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하기 전에 전문의의 진단이 없었는가.

-전문의 신 씨는 신상에 관한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마치고 곧바로 강제 입원시켰다. 남편과 목사가 개종시키기 위해 입원시킨 것이라고 말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외면했다. 또한 전화, 산책, 면회 등을 일체 금지시켰고, 변호사의 퇴원요구가 있을 때까지 71일 동안 폐쇄병동에 감금당했다.

어떻게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는가.

-구정에 외박을 나가는 환자에게 부탁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쪽지를 전달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남편 폭행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인권변호사의 퇴원요구로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피해자 오모 씨>

판결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한다면.

-너무 힘들고 지루한 재판이었다. 승소했지만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남을 것이다. 전 남편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도리어 정신병자라는 누명을 씌워 이혼 한 후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진 목사와 신도들은 날 둘러싸고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비웃었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을 때 이곳에서 평생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남편은 어떻게 개종을 요구했나.

-사실 교회에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말라며 폭행과 폭언을 시작했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여러 차례 피신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어 놓고 교회 때문에 내가 가출했다고 신문에 인터뷰까지 했고 그 허위제보는 기사화 됐다.

교회 옥탑방에 갇혀 개종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 목사를 만나러 가자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한 전 남편은 내게는 온천 가자며 속이고 안산ㅅ교회로 데리고 갔다. 교회 옥탑방에서 3박 4일 동안 감금당한 채 개종교육을 받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_진 목사는 요양소로 보내 나와 교회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한다며 가족들을 설득했다. 개종을 안 하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기가 죽은 가족들조차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는 3박 4일 동안 개종교육을 받아 탈진하여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라 대항하지 못했다.

한 해가 끝나는 12월 31일이라 전문의도 아닌 전공의 최모 씨에 의해 간단한 몇 마디 문답만으로 입원됐다. 그 전공의 역시 벌금 6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3일 후 진료부장 박모 씨의 15분 정도의 면담으로 '망상장애 의증, 신경증적 장애 의증' 등의 판단을 받았다. 전문의 박모 씨에게 남편과 목사에게 강제로 개종 교육받다가 끌려왔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퇴원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

-병원 관계자들의 수상쩍은 행동을 통해 정신병원에 또 다른 강제개종 피해자가 입원돼 있다는 것을 눈치 챈 정백향 씨가 퇴원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기자가 진 목사에게 물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변호사와 경찰들의 호위 아래 퇴원하게 되었다.

정신병원 퇴원 후 후유증은 없었는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당한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정신병원에서 강제 투약 당했던 약물의 독성 때문에 전신의 떨림과 오한 등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였고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피해자 진모 씨>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말한다면.

-감금을 해서라도 개종을 시키겠다는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과 종교가 다른 상대를 이해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가진 목사와 신도들의 개종강요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지어 범죄 행위로 규정지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데.

-2000년 3월 9일, 대학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로 찾아온 부모님과 모르는 남자들에 의해 수업 도중 강제로 납치당해 안산에 있는 ㅅ교회 옥탑방에 감금당해 진 목사에게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았다. 진 목사는 부모님 앞에서 종교로 인해 이성이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폭력단체, 사교집단’에 다닌다며 일부러 나를 흥분시키고 반발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에게 ‘휴학을 해서라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3월 24일 ㅊ복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전문의 신모 씨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정신병원에 입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원할 길이 보이지 않는데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산책도 금지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병동 화이트보드에 ‘진모-전화, 면회, 산책금지’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정백향 씨, 오모 씨처럼 변호사의 요구에 의해 퇴원했는가.

-아니다. 내가 입원되었던 것은 정백향 씨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다. 개종이 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부러 개종된 것처럼 연기했다. 진 목사가 입원실까지 찾아와 자신이 쓴 책을 읽으라며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책을 달달 외우고, 최모(한기총 이단사이비 문제 상담소 소장) 목사에게 개종이 되었는지 검사를 받았다. 최 목사가 개종이 되었다고 판단한 지 3일 만에 퇴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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