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할 것과 꼭 조심해야 할 것들

[조은뉴스=신지형 기자]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이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 환급받을 만한 소득공제 범주가 그리 넓지 않아 돌려 받는 세금이 ‘쥐꼬리’만 하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남의 떡’이기 쉽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두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abc를 정리해 봤다. 

#  연말정산이 뭐길래?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의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의무자)들이 내야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드려 납부하기 때문인데,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등)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공제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챙길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 올해 달라진 공제혜택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요건이 기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 연령제한이 65세 이상이였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축소되며,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어든다.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이 1인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공제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 원씩 공제 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닌 실수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공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는 것은 물론,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상식]
-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독립적인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을 받는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출산을 했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나?
▲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다.

- 부모님이 암투병 중이시다.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 받아 기본공제대상자가 각각 1명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공제대상인가?
▲ 그렇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에 미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구입,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보장성보험료 지불액도 제외된다. 그리고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와 보육비,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 시청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해외여행경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등도 제외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