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료신문 더 시티를 고발한 이유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이하 신공위, 회장 강지엽)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 회장 강길모)가 6월11일, 공동으로 불법적으로 무가지를 배포하는 석간무료신문 ‘더시티’의 조충연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자는 신공위의 김선준 사무국장과, 인미협의 전경웅 사무국장이다.

고발의 근거는 도로법 위반이다. 무료신문 더시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철역 주변에 신문배포대를 설치하여 모도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고, 더시티 사장 조충연은 이를 총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법에 의하면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더시티는 이를 상습적으로 어겨왔으므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미협 측은 지난해부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 등에 꾸준히 불법적 무료신문 배포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측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출근 시간 전에 배포되어 단속이 어렵다며 직무를 유기해왔다. 신공위와 인미협이 석간무료신문 한 곳만을 고발한 이유도 바로 서울시청 측의 변명 때문이었다.

인미협은 “지하철 무료신문이 번성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유료신문을 죽이기 위해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또한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시장이 총관리하는 서울시청 역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인미협은 이미 무료신문에 대한 배포규정을 삽입한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해놓고 있다. 인미협 측은 “만약 현행 법대로라면 모든 무료신문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미협은 언론의 생존을 위해 거대 권력 포털과 싸워왔다. 이 싸움의 가장 큰 방해물은 포털이 아니라, 언론시장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미디어오늘 등 친노매체와 친노언론단체들이었다. 인미협은 포털에 이어 지하철 무료신문과의 싸움도 시작한다.

이미 정치투쟁에 눈이 먼 386 이상의 언론계의 정치꾼들은 언론시장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 우리 역시 이런 정치꾼들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언론계에 평생을 바칠 젊은 언론인들에 주목한다. 젊은 언론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계와 유료가판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미디어오늘 등 친노세력이 다시 한번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시장을 죽이려 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인미협의 무료신문 더 시티 고발로,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며, 유료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시장을 파괴시키는 주범, 무료신문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입법 청원이 이어지면서, 유료 콘텐츠 시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싹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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