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달 30일 김씨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아직 질병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감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비 처분을 받고 풀려났던 김씨는 재활치료와 우울증을 이유로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고 최근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조대형 기자
cho@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