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대법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고 2일 밝혔다.

건평 씨는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건평 씨는 병원에 입원해 허리 디스크 등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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