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타인 명의로 무단 명의 변경한 이통사 대리점에 손배금 결정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경근)는 2일 이용자의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고, 고객가입 유치 수수료 목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명의를 타인명의로 변경한 이동통신사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는 A사의 위탁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단말기에 대한 불만으로 며칠 후 가입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A사의 이용요금고지서를 받게 됐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B씨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타인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조사 결과, B씨의 서비스계약 해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객가입유치 수수료 이익을 위해 B씨의 명의를 본인 동의 없이 대리점 직원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 B씨의 명의를 임의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된다"며 "A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A사는 위탁대리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번 조정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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