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일 창호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중형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주사(6급)인 A(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순위를 정하는 실무를 맡았던 2007년 3월 창호업체 J사의 대표 김모(50)씨로부터 "특정 고교가 창호공사 예산을 신청하면 배정 순위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데 이어 이듬해 6월 신형 쏘나타 승용차(시가 2천600여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 창호공사의 수주를 노려 브로커를 동원, 예산 결정권을 쥔 서울시 시의원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대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김씨에게서 "J사가 맡은 공사의 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공 서류 검토 등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청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승용차 인계 업무를 맡은 대리점 직원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이후 조사에선 "아는 친구가 김씨로부터 차를 빌리게 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뇌물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 등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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