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2018년 대비 10.9%인상 결정

[(부산)조은뉴스=김경민 인턴기자]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여 보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 결정지표, 경제 및 고용상황, 노사단체 입장 및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 효과를 논의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전체 근로자(2,418천명)와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197천명)에 대한 실질임금 인상효과를 분석했다. 산입범위 확대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10% 인상 시 7.8% 줄어든 2.2%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전체의 효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 기업 소속 근로자의 부담까지 추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일부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소상공인 지원과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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