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목소리 공개, 포상금 최대 2천만원

[(부산)조은뉴스=김건희 인턴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15일 공개 수배했다. 금융감독원과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육성자료 분석을 통해 그 중 4차례 이상 신고가 들어온 목소리를 공개했다.

총 17명 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했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17명 중에서 1명은 16차례나 신고가 들어왔다. 그는 검찰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의 송금을 유도하거는 수법도 썼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례와 함께 사기범들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는 “통화기록 및 문자기록을 조회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데이터·와이파이 차단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었다. 그 이유는 통화를 하면서 인터넷·카카오톡 등으로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진화된 수법에 대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개된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의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들을 수 있다.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듣고 신고해 검거로 이어지면 포상금(최대 2천만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목소리로 이전 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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