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납골당 이용토록 제도개선 추진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지난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장(火葬)을 선택하는 등 화장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전국 화장률이 전년대비 3%p 증가한 61.9%라고 1일 밝혔다. 지난 1990년 초반까지도 화장률은 2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5년 최초로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최근에는 매년 3%p 이상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2~3년 안에는 약 70%에 도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공설봉안시설(종전의 납골당)은 지역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공설봉안시설의 47%(115개소중 54개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경우 이용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방안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와 문화, 장사관련 산업의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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