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현재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내년부터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원천징수 외 다른 대안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동이체 시스템 발달 등으로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고려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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