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유효기간 중에도 중간점검…점검 결과 차기등급 평가 반영

호텔에 대한 위생과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또 호텔 등급 유효기간 중에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 중간 점검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호텔(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 등급 평가 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상태, 비상 상황 대비 시설 구비 등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과 비상 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또한 문체부는 등급 유효기간 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등급 유효기간(3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암행평가)한다.

3성급부터 1성급 호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생·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점검한다.

중간점검은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필요시 시정조치 권고나 차기 등급 평가에 반영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호텔 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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