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의 살인을 청부한 A씨(69세,여)와 살해한 B씨(45세,남)를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착수금 4천만원을 받고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A씨의 남편 70세)를 살해했다.
지난 2일 강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A와 자신을 결박하고 도주했다는 피해자 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열어둔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B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의자들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공범인 A씨와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을 모두 결박한 후 현금 240만원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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