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재판 그리고 재조명

[(부산)조은뉴스=김건희 인턴기자] 문대통령 변호시절에 담당했던 1991년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 청년 2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두 사람은 복역 후 50대가 되어서야 모범수로 석방됐다.

지난해 출소 후 두 사람은 26년 만에 정식으로 재심청구를 했고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심청구 이후 사전조사를 해보니 두 사람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1년으로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갈대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을 체포해서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받아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겼지만 2016년 10월 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한 여성의 시신 한구가 발견되었으며 두개골은 분쇄골절이었고 피해 여성의 뇌 일부를 도구 없어도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범인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없었고 유일한 목격자는 밤이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하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러다 사건 발생 2년 뒤 용의자가 검거되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면서 돈을 갈취한 이력이 있었다. 사건 현장인 을숙도에 차량통제구역이 있었는데 남녀가 데이트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 지역이기도 했다. 용의자들은 경찰을 사칭해 이를 노려 봐 줄 테니 돈을 받은 뒤 돌려보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용의자들은 진술과정에서 여러 번 번복했고 특정시점에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돌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 후 두 사람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21년이 지난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한 현재, 그 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당시 용의자는 대낮에도 사람을 구별 하지 못할 정도의 시각장애인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現대통령)은 이후 "변호사 35년간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제 이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 조사에까지 포함됐다. 재심청구로 인해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그들의 한이 풀릴지 의문이다. 과거 경찰의 어두웠던 관행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 빨리 뿌리 뽑히길 기대해보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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