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인천보훈병원 개원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6월부터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경력과 해외파병 경력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으로 별도 표기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지금까지는 지역적 특성만을 고려해서 특수지 근무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와 일부 보상휴가만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7월부터는 지역적 특성과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수지를 재선정하고 특수지 근무자 및 20년 근속자에 대한 보상휴가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동일부대의 근무연한을 확대하고 특수지와 장기 근무자에게는 차기 근무지를 선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2018년 군무원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중 목표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에는 ①적립한도 증액(月 20만원 → 40만원) ②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이상 → 5% 이상+1%p) ③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된다.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군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변호인 참여는 군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도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군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시 ‘전사’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1인당 3000∼5000만원)이 이뤄졌다.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현행 ‘군인연금법’ 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전사한 6인에 추가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증정했다.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복무 중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은 제대군인(가족 포함)의 심리치유를 위해 7월부터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보훈병원 개원 인천 및 경기도 서부지역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8월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한다. 인천보훈병원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하며 지하1층~지상7층으로 13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CT 및 MRI 등
전문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응급환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지연 통보한 사유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완화한다.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입원 후 3년이내 통보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28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 공익·국가업무 수행 중 홍보활동, 형제 동시복무, 고졸 검정고시, 공공 직업
훈련원 재원, 학점 은행제 수강 등의 사유는 연기를 제한한다. ‘졸업예정’ 사유는 학교별 졸업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승선근무예비역의 생활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선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소집된 날로부터 승선근무 외에 영리활동 및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었다.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입영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6개월 미만으로 체재하면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을 신청해야 한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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