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지난 2016년 6월 7일 K노조지부장은 “H여객에서 지부장직 사퇴를 하면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재입사 약속을 했지만 약속과 달리 해고를 당했다”며 지사에 뉴스제보를 했다.

K본인은 입사금지 조치로 해고를 당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직서를 내고 재취업을 했지만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하며 급여가 줄었다며 갑질을 당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H여객사 대표는 지부장을 그만두면 남은 임기 월급을 다주겠다고 재입사를 약속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2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니 재입사 및 기타약속을 어기고 완전히 퇴사를 시켰다. 너무 억울해 회사에 어필을 하니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 사직을 유효하게 했다.”며 밝혔다.

“B버스노동조합과 회사에서 조합원들을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작정했다. 다른 사원들도 사직후 재입사로 1호봉의 임금으로 낮춰 피해를 봤다. 그에 대한 증거로 29개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있다. 이 억울함이 풀려야 저와 다른 사원들의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K모씨는 확인서와 내용증명서를 제출했다.

버스회사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꼼수로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축소지급한 일은 서울 등 이전에도 있었다. 사직서를 강요해 중간정산제도를 미끼로 각서를 받고 이후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고 호봉도 감봉해 버스기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는 부당 노동행위가 부산에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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