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소속 연예인의 공연금 등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유명 연예기획사 전 실장 이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 소속 가수가 방송에 출연하고서 받은 330여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작년 7월까지 연예인들의 출연료 18억6천여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회사 전 실장인 이모(41)씨와 전 이사 박모(39)씨는 2004년부터 작년 사이 각각 소속 연예인의 출연금 6억1천200여만원과 8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챙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주식투자,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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