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풍속수사팀에서는 지난 8일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랜드 실업주 이모씨(56세)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게임랜드 실업주 등 8명은 ’17년 9월부터 ’18년 5월까지 게임기 200대를 이용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해 게임 끝난 후 수수료 10%를 공제 및 환전해줬다. 이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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