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시정명령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허위·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239세대)를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 문구는 ‘거실의 변화,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이다.

그러나, 거실에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 마루이므로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사실과 다른 마감재 사용 분양광고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의 행태를 시정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마감재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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