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태길)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광고에 사용하는 일수명함을 제작·공급한 피의자 A某(36세,남)와 이를 받아 부산·경남 일대 가게 등에 뿌리며 불법대부업을 한 B某(24세,남) 등 95명을 입건했다.

불법대부업자인 B씨 등 82명은 A씨가 운영하는 명함 제작 업체에서는 정식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일수명함을 공급받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살포했다.

오토바이를 이용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광고해, 상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대부 및 광고행위를 하고, 年 60%〜225%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하여 검거됐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