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자속독이 전국으로 대인기리에 확산되고 있으니 충청도에서 유사 한자속독을 만들어 괴편지를 대학교, 각 초등학교로 발송한 자들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발명특허에 대하여 설명하면

①제가 30여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한자속독을 2004년 7월 21일 특허출원
②특허출원 전 책을 17권 인쇄해 실험·실습했는데, 유사·모조 한자속독 측에서 출원하기 전 책이 먼저 발간되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특허청에 무효 신청하여 심결을 받았다고 하여 저는 「실험용 책을 만들어 연구했지 공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③제가 한평생 한자속독을 연구하면서 특허 하나만 받았겠습니까? 또 또 한자속독 특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TV 방송 광고에 발명특허 교육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정수한자속독은 발명특허라고 전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도 설명하자면

①유사·모조 한자속독이 교육내용은 엉터리면서 한자속독 이름을 사용하기에 아무리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한자속독이란 낱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②제가 30여 년간 연구, 실험, 실습 등 뇌생리학에 맞추어 개발해 특허도 몇 개 받았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우수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대표 브랜드가 되어 KBS 아침마당에도 방송되었습니다.
③유사·모조 한자속독 측에서 우리 한자속독 이름 도용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 자들이 무슨 성공이나 한 것처럼 법원판결 운운 등 떠들고 있으니 가소로울 뿐입니다.

단, 법원판결은 한자속독이란 낱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표등록된 「최정수한자속독」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유사·모조 한자속독(괴편지의 주동자)의 그동안의 악행과 민사·형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알리자면

①부산지방법원에 제가 H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지금 유리하게 진행 중.
②유사·모조 한자속독 측에서 전국 각 교육청에 한자속독강사자격증 미등록 불법이니 전부 폐강시키라고 진정했으나 그 결과 교육청에서 조사 후 정상적인 자격증이란 사실 확인 후 전국 초등 방과후와 공부방 1,400여 곳 단 1곳도 폐강된 곳 없습니다.
③유사·모조 한자속독 측에서 교육부에도 진정하여 2017년 8월 25일 교육부에서 한자속독협회가 있는 부산까지 와서 감사했으나 정상적인 자격증이라 결정.
④유사·모조 한자속독 측에서 두 사람씩 조를 짜서 번갈아가며 제가 한자속독강사자격증 미등록 불법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고소했으나 조사 후 한자속독 강사자격증은 정상이라고 2017년 10월 30일 각하결정, 또 위 자들이 두 사람씩 나누어 똑같은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1월 22일 역시 무혐의 결정, 서울서대문경찰서와 부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결정.
⑤유사·모조 한자속독 측을 제가 고소한 것 진행 중인데 경찰조사 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괴편지(내용증) 관련해 우리 변호사가 민·형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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