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중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세청과 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지난주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재산을 13억여원으로, 부채를 16억여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가 대부분이고 부채는 사저 건축비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었다. 은행 빚과 막대한 이자부담을 더 많이 물려줬다는 것이다. 딸 정연(34)씨의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구매자금 40만달러 등은 상속세 신고 내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올 5월23일 서거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은 지난주까지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6개월 이내에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하게 된다"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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