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께 정읍시 구룡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52)가 자신의 1톤 트럭을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A씨가 여자 문제를 거론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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