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사칭한 범인, 여신도 성폭행 및 금품 갈취
안기부 직원ㆍ검사ㆍ기자 등 신분 사칭 일삼아

불경도 읽을 줄 모르는 50대 남자가 승려를 사칭하며, 3년여간 여성 신도들을 농락했다.

지난 8월 14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찰 주인과 사찰을 방문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와 강간을 일삼고, 금품까지 뜯어낸 ‘가짜 승려’ 변모(55) 씨를 공갈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05년 6월 범인 변 씨는 "태백산 토굴에서 수년간 수행하다 부처님이 방향을 제시해 찾아왔다"며 A 씨(60ㆍ여)가 세운 개인사찰에 기거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지행세를 하기 시작한 변 씨는 사찰 주인 A 씨를 성폭행 한 뒤, 이를 빌미로 15억여 원을 갈취했다.

범인 변 씨의 사기행각은 A 씨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범행 대상을 신도들로 넓힌 변 씨는 “네 몸에 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로 여성 신도들에게 접근 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신도만도 8명이고 액수는 무려 19억여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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