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본격 나선다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등 3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인프라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우선 내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까지 올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는 40%로 비율을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6.1%, 공공기관 임원은 11.8%, 정부위원회는 중앙부처가 37.8%, 지자체가 30.2%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내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현행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여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정부 출범 당시 국민 토론광장이었던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올 7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 및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올해 4월부터는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해서 국민에게 공개한다.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내년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노력·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에도 징계할 방침이다.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의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장도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의무화된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가칭 ’전자문서지갑’)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하고 각 부처와 협력해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올해 처음으로 열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행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평가과정에도 국민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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