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서 제출


[전북조은뉴스=채덕수 기자]  군산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시에서 지방노동관청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를 완료하고 상정된 것으로, 지정신청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단이 현장을 실사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이고 특별한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창업 및 전직,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계긴급구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GM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에 따른 대량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전하며,“고용노동부 현장실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실직대책사업에 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1~2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최종 확정했다.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①항 5.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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