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을 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개발을 통해 조성한 공간을 창업·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공시설 이전 및 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정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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