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단계적 시행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각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표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섭취량이 제한된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 남아 있는 시안배당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아마씨 섭취량은 제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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