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 경력 4년→2년 등…대중문화산업 규모 확대 기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다.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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