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오는 12월 1일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내년초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여권발급수수료 카드결재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발급수수료는 현금결재만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지만 이로 인해 그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카드단말기 2대 등 관련시스템을 갖췄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이번 여권수수료 카드결재시스템 시범시행으로 한발 앞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시범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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