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청원 전체 교육


[전북조은뉴스=채덕수 기자]  군산시는 지난 1일 전 청원을 대상으로 ‘6.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선거개입 오해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여 유관기관과 불법선거운동 예방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공명선거 추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일정별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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