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등 10개 사항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31일(수)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우리나라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는 △농업인 지원 직불금 조기 지급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 안전보험 출시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100원 택시 전 군지역으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축사 사육환경 개선 등이다.

매년 3월경 지급하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명절준비와 영농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매년 11월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올해부터 9월에 조기 지급해 농업인의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올해부터 지급하며,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청년·신규 농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간병·휴업급여 등)한 신상품 보급을 확대하고,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화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대파비·농약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인 52%에서 6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명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하고, 20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100원 택시)을 올해부터는 전 군(82개)지역으로 확대한다.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인 종사자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품목(사과·배·벼)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의 경우 보험료를 5% 정도 할인한다.

올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 현행 마리당 0.05㎡인 사육 밀도 기준을 0.075㎡로 확대하고,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신축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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